최근 발생한 **국정자원 화재**로 인해 사회 전반의 전산 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,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**활동지원서비스** 역시 **전산 시스템 장애**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록 및 급여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.
이에 **보건복지부**는 오늘(2025년 10월 3일) **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**을 긴급히 발표했습니다. 이 지침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**수기(手記) 방식**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한 **핵심적인 대안**을 담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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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지침의 핵심: 수기 기록 및 사후 처리 📝
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**전자 바우처 결제 시스템** 대신 **수기 서류**를 통해 서비스 제공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.
1.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유의사항
- **제공 기록:** **전자 바우처 단말기** 사용 대신,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**별도의 수기 서식** (**활동지원 기록지** 등)에 **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**을 상세히 기록하고, **이용자(또는 보호자)의 서명**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서비스 시간:** 시스템 장애와 관계없이 기존에 승인된 **활동지원 급여 시간**은 **정상적으로 사용 가능**합니다.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안 없이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/이용해야 합니다.
2.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(급여 지급 보장)
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활동지원사의 **급여 지급**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.
- **수기 서식 배부:** 기관은 활동지원사들에게 **수기 기록 서식**을 신속하게 배부하고 작성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.
- **급여 선지급:** 전산 처리 지연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급이 늦어질 경우, 기관의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**급여를 선지급**하도록 권고했습니다. (시스템 복구 후 정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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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Q&A ❓
Q1: 전산 시스템 복구 후 수기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?
**A:** 시스템이 정상화되면, 각 **제공기관**은 활동지원사로부터 회수한 **수기 기록지**를 기반으로 전산 시스템에 **제공 내역을 일괄 입력 및 정산**하게 됩니다. 수기 기록지의 정확한 보관이 급여 정산의 핵심입니다.
Q2: 급여 소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**A:** 실시간 전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, **제공기관**이 자체적으로 **이용자의 잔여 급여 시간**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 이용자 및 보호자는 불안할 경우 담당 **제공기관에 유선으로 문의**하여 잔여 시간을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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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보건복지부의 **활동지원서비스 업무처리지침** 발표는 갑작스러운 전산 마비 상황 속에서 취약 계층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, 활동지원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**신속하고 필수적인 조치**입니다. **이용자, 활동지원사, 제공기관** 모두 이 긴급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여 혼란 없이 서비스를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문의사항은 소속 **제공기관** 또는 관할 **지방자치단체**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