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앞으로 수급 예정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. 고용노동부가 **오늘(10월 4일)** 발표한 **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** 입법예고에 따라, **2026년**부터 **구직급여 상한액**이 인상될 전망입니다.
이번 인상안은 내년도 **최저임금 인상**과 연동되어 구직자들의 **최소한의 생활 안정**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**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,100원**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,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--- ##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: 핵심 내용 분석 📊
1.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,100원 확정 배경
- **인상 금액:** 현재 **6만 6,000원**이던 구직급여 **일액(日額) 상한액**이 **6만 8,100원**으로 **2,100원(약 3.18%)** 인상됩니다.
- **연동 기준:** 이는 통상적으로 **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**에 맞춰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- **적용 시점:**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**2026년 1월 1일 이후**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2.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방식 변화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이직 전 **평균 임금의 60%**를 지급하되, 그 금액이 **상한액**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번 상한액 인상은 **고임금 근로자**의 실업급여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
**월 최대 수령액:** 68,100원 $\times$ 30일 $\approx$ **204만 3천 원** (기존 대비 월 약 6만 3천 원 증가)
*단, 실제 수급액은 개인의 평균 임금과 수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*
--- ##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한 필수 정보 Q&A ❓
Q1: 2025년 이직했는데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6만 8,100원이 적용되나요?
**A:** **아닙니다.** 구직급여 상한액은 **'이직일'**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2025년에 이미 이직했다면, 이직 당시의 상한액인 **6만 6,000원**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6만 8,100원은 **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**부터 적용됩니다.
Q2: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변화가 있나요?
**A:** 이번 입법예고는 주로 **급여 '상한액' 조정**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기본적인 **수급 조건(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재취업 노력 등)**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다만, 정부는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**수급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**할 예정입니다.
Q3: 하한액도 인상되나요?
**A:** 구직급여 하한액은 통상 **최저임금의 80%**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**하한액 역시 상향 조정될 예정**입니다.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.
**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**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. 이직을 준비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예정이라면, **2026년 적용 시점**과 **변경된 상한액**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입법예고된 법안의 최종 공포 과정까지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